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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 고용보험에 가입
- 이직일(실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 이직(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 예.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3시간 이상),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도 수급받는 방법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성적인 괴롭힘)
-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 채용 전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채용 후 낮아지게 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받은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업무의 전환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가족의 부상,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 신기술, 신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 진행을 못하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이어지어 그만두는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상황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데 자발적 퇴사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본인이 정확히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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