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생활/직장·정부제도
휴직한 배우자,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휴직해서 1년 동안 회사 급여가 총급여 500만원 이하였다면, 남은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이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1년 가까이 쉬었다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우자 기본공제,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배우자의 그 해 소득기본공제 가능 여부1년 내내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만 받음)가능 (비과세라 소득 0원)상반기 근무 + 하반기 휴직,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능상반기 근무 + 하반기 휴직,..